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보조금 지원 배제 학원들 반발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보조금 지원 배제 학원들 반발
  • 강은정
  • 승인 2019.04.17 2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총연합회 "학권, 태권도장 배제는 차별"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시행된 17일 남구의 한 유치원 차량내부 뒤편에 하차 확인장치가 설치돼 있다. 	장태준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시행된 17일 남구의 한 유치원 차량내부 뒤편에 하차 확인장치가 설치돼 있다. 장태준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설치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차량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말한다. 누르지 않을 경우 큰 경보음이 울리며 비상점멸등이 작동된다. 이는 지난해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정부는 어린이집에 20만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0만원씩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학원차량은 사유 개념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탓에 학원총연합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총연합회는 “학원과 태권도장 차량은 배제한 것은 모든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등은 학원, 태권도장과 마찬가지고 운수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이라는 점은 같지만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차별 지원된다고 주장하는 것.

학원이나 태권도장이 사적영역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다면 구분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학원총연합회는 “학원, 태권도장 차량도 보조금 지원을 건의한다”며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학원, 태권도장 운행 차량의 단속유예를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