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검찰, 김기현 前시장 동생 수사관 영장 청구
울산 검찰, 김기현 前시장 동생 수사관 영장 청구
  • 강은정
  • 승인 2019.04.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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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A씨가 근무한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지능범죄수사대를 두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1일과 15일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A씨와 같이 근무한 경찰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A씨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면 대가로 30억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B씨가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C씨가 A씨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A씨는 수사에서 제외됐다.

C씨는 “업자 청탁으로 협박을 일삼던 경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폭로한 뒤 A씨를 검찰 고소했다.

또한 최근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인 B씨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을 처분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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