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문자 알림 서비스
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문자 알림 서비스
  • 남소희
  • 승인 2019.04.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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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17일부터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의견제출 365’ 서비스와 토지소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의견 및 이의신청 민원은 보통 재산세가 부과되는 매년 9월에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은 매년 열람 기간인 4월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인 6월 전후 한정된 기간에만 열람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잇따랐다.

북구는 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의견제출 365’ 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b ukgu.ulsan.kr)에서 온라인 신청(전자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안내→의견제출 365)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불편해소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기간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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