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첫 지원금을 지난 15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93세대로 총 719만원을 전달했다.
울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울주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에 따라 월 5~9만원을 지급하며, 2년간 120만원에서 최대 216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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