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전국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 65곳 267명 검거
성매매 알선 등 전국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 65곳 267명 검거
  • 성봉석
  • 승인 2019.04.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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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18명 검거… 공동업주 2명 구속
경찰청, 7주간 집중단속 결과…?민갑룡 청장 “범죄 근절 최선”
경찰청이 전국 대형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65개소에서 267명을 검거했다. 울산에서도 18명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전국 65개소에서 267명 검거, 3명을 구속하고, 불법영업수익금 9천700만원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7주간 단속을 벌였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국 집중단속을 추진해 14건, 55명을 검거했다.

검거 대상별로는 △업주103명 △종업원48명 △성매매여성92명 △성매수남성23명 △건물주1명 등 총 267명이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52개소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불법 클럽 13개소가 있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12일 울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했다. 또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를 추가 입건하고,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클럽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총 역량을 집중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청과 식약처, 국세청 등은 불법 클럽음식점 대책회의 개최했다. 이날 회의로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단속으로 업소 내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서 관계기관 함께 단속·수사를 해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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