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 강은정
  • 승인 2019.04.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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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견문 오류 지적 해명 안해… 상대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인정”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울산지방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윤일지 기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울산지방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윤일지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68)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5월 말께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유권자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선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거일에 임박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김 시장 지지자 약 150명이 몰려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선고 순간 법정 안팎에 있던 지지자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이어졌다.

김 시장은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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