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관 치고 도주 中동포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관 치고 도주 中동포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4.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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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차로 친 20대 중국동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국내에 입국해 영주체류자격을 얻은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진행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를 발견한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해 도주하려 했으나 B씨가 정차를 요구하며 차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그러나 승용차를 계속 진행해 범퍼 부분으로 B씨 다리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경찰관이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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