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야바 576정(2천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들여온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으로,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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