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수상경력 기재 제한
학생부에 수상경력 기재 제한
  • 강은정
  • 승인 2019.04.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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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개만… 소논문 활동 삭제·봉사는 특기실적만 허용
올해부터 학생부 기재 사항 중 수상경력이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소논문 활동은 기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은 특기실적만 적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16일, 23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변경사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1학년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2, 3학년으로 확대된다.

우선 학생부에 모든 수상경력을 적되,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상경력 항목을 모두 삭제한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이 전체 3천자에서 1천700자로 줄어든다. 자율동아리 활동을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다. 그동안 개수 제한없이 특기사항란에 적어왔다.

소논문(R&E) 활동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제외된다. 진로희망사항은 삭제되며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실적만 적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형평성을 위해 이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대입자료로 제공하던 자격증,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자료로 제공되지 않지만 기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청소년단체활동은 학교밖 청소년 단체활동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 정보와 인적, 학적사항도 삭제된다. 학부모 성명이나 생년월일, 가족 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이 내용을 담당자에게 안내했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대한 전달 연수로 학생부 기재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를 전 교사에게 1인 1부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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