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거래은행 간 자율협약 성사
다스, 거래은행 간 자율협약 성사
  • 김지은
  • 승인 2019.04.16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채권 내년 2월 말까지 만기연장… 경영 정상화 토대 마련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인 다스와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 성사됐다. 자금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오던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 최종 합의안이 지난 11일자로 체결됐다고 1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다스와 거래 중인 7개 은행이 모두 참여했다.

채권은행들은 ㈜다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9일자 기준 기존 금융채권에 대한 추가담보 취득 또는 금리변경 없이 내년 2월 29일까지 한도성여신, 분할상환금, 지급보증 등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은 기업할인어음 한도 200억원 및 외상채권담보대출 한도 50억원을 내년 2월 29일까지 추가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12일자부터 추가한도가 지원됐다.

이번 금융기관 합의안은 ㈜다스의 국내외 차입금 약 2천32억원에 해당된다.

다스는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50억원에 해당하는 상환 및 여신 한도 축소로 극심한 유동성 압박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약 11개월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스 관계자는 “자율협약 합의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성사됐다”면서 “지난해부터 겪어온 유동성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스는 이번 금융기관 합의에 앞서 국민은행 북경 분행점 현지법인 대출금 40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끝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