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확인장치 미작동땐 통학버스 운전자 ‘범칙금 13만원’
하차확인장치 미작동땐 통학버스 운전자 ‘범칙금 13만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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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 안전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운전자에 대해 17일부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골자로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의 경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 열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 한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 방치를 알리는 경고음과 함께 비상점멸등이 작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도로 기준 기존 60~80 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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