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의붓딸 성추행 강간 40대 ‘징역 8년’
11세 의붓딸 성추행 강간 40대 ‘징역 8년’
  • 강은정
  • 승인 2019.04.15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성범죄, 영혼 살해 준하는 행위”
11세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 재혼으로 함께 살게된 의붓딸 B양이 11살 일때부터 2년동안 6차례 추행하고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고 그 고통과 타협하면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라며 “성범죄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타나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호소하고, 자존감을 현저히 상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도 생기므로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고 밝혔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최초 추행할 당시 의붓딸 나이가 11살이었고, 이 아이를 돌보기는 커녕 아내와의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원망을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동안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지적 발달이 완전치 못한 상태로 보이고 친모가 동생과 싸우면 아빠한테 보낸다는 이야기에 ‘아빠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내 마음을 아느냐, 죽고싶었다, 아빠한테 보내면 죽어버린다’라며 털어놓는 등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과 피해 아동을 차별하며 가혹하게 처벌했고, 친딸이 한집에서 지내는 상황에 의붓딸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범행의 방법이나 기간, 그 대담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행에서 보인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