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께 남구에 거주하는 당원 B씨에게 “중구 주소지를 적으면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10명의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이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고발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