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따르면 항운노조 취업과 승진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수사한 것은 맞지만 소환도 하기 전에 도주한 상태”라며 “여러 혐의에 연루돼 있으나 수사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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