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의원 국외출장 시민심사조례’ 통과
울산 북구의회, ‘의원 국외출장 시민심사조례’ 통과
  • 남소희
  • 승인 2019.04.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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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시설공단 조례안은 부결
북구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을 시민들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반면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북구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이어진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향후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선 의원 발의 조례안인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백현조 부의장 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 운영위원장 발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상복 의원 발의) 등도 통과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안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북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다만 ‘울산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찬반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됐다.

이에 따라 함께 상정 예정이던 △울산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울산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민중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조례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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