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학교설립 승인조건 변경, 지역 현실 반영을”
노옥희 울산교육감 “학교설립 승인조건 변경, 지역 현실 반영을”
  • 강은정
  • 승인 2019.04.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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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만나 요청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교설립 승인조건 변경 관련 “지역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교육감은 15일 교육부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 앞서 유은혜 장관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노 교육감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을 승인할 때 기존학교 폐교 등의 조건을 달고 있는데 울산 북구지역의 경우 학생 증가,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조건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건을 변경 또는 해지해달라”고 밝혔다.

울산 북구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구수가 2016년 19만7천여명에서 올해 21만1천여명으로 1만4천여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제2호계중학교를 설립하려면, 기존 승인조건에 따를 경우 농소중을 폐지하고 추가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정중은 인근 중학교 학생수요를 고려하면 학교이전에 따른 학부모 설득이 필요하고, 화봉중, 연암중의 일정규모 이상의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폐교(이전) 대상학교의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른 조건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효정고의 경우 현재 학생수가 줄었지만 최근 인근지역에 개발사업이 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학부모,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 학교 폐지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조건 해지, 대상학교 변경, 이행기간 연장 등 조건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요청사항에 대해 지역사정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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