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당 “허위사실 공표 무죄선례 유감”
한국당 울산시당 “허위사실 공표 무죄선례 유감”
  • 정재환
  • 승인 2019.04.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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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중구청장 무죄 관련 회견… “남구청장 재판도 서둘러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의 중구청장 판결과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일지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의 중구청장 판결과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일지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학력 기재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을 속전속결로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향후 선거울동과 선거문화에 미칠 악영향과 파장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법리적 논리와 국민의 법상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정 등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킴으로써 당선을 도둑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같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이번 사인이 무죄라는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나쁜 생각을 가진 후보자들에게 도덕불감증을 안겨줄 것이며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는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선거 당시 박태완 후보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울산 중구도 여기에 포함돼 비행선로가 변경이 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사안이 어떻게 무죄냐”고 반문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판결로 일어날 모든 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왜곡된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너무 느리다”며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다른 자치단체장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이미 끝났지만, 남구청장 재판은 준비기일만 네 번째일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늑장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고 당선무효가 됐을 때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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