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단체 시위 조사해야”
울산시민연대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단체 시위 조사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4.15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장 난입·폭행… 민주적 가치 훼손 폭력행위 책임 물어야”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의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훼손과 폭력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0일 울산시의회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며 “각종 안건 심의 과정에서 그간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해온 단체의 고성으로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방해를 받는 모습이 인터넷 생중계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정치적 표현의 문제를 넘어 의사장 난입, 의원 폭행이라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라며 “엄격한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울산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보수·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의사당 4층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를 발의한 이미영 부의장의 사퇴와 조례안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의장 입구에서 목소리를 높혀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의회 절차 진행을 방해해 황세영 의장이 수 차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지를 요청했다.

특히 본회의가 끝난 후 이들은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을 둘러싸며 출입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의장의 팔을 잡아당기눈 등 물리적인 위해까지 가했다.

논란이 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전날 해당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는 “지역사회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응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낸 논평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 대변자인 의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