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매출액 규모가 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가족식당, 결혼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행위 △건강기능 식품 소분 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별·특정일별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식품취급시설 및 판매업체에서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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