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조례 입법예고로 ‘꽃도시 조성’ 속도
울산 북구, 조례 입법예고로 ‘꽃도시 조성’ 속도
  • 남소희
  • 승인 2019.04.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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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일 꽃도시 사업 조례 제정… “구청장 임기 내 완료 목표”
울산시 북구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 꽃단지 조성사업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꽃도시 조성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꽃도시 조성사업의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했다. 조례안에는 꽃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의와 사업 범위, 꽃도시 조성 확산 지원, 조경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꽃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유휴공간과 주택, 공원, 가로변 등에 꽃을 심고 가꿔 도시 전체를 꽃단지화 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이동권 구청장이 취임 때부터 추진 중인 북구 핵심 사업이다.

아울러 정원문화 조성·진흥에 관한 조례, 국화인 무궁화와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꽃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지자체는 북구가 유일하다.

북구 관계자는 “이동권 구청장 임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구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꽃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부서별로 꽃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나눠져 있고 올해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이르면 올해 안에 ‘꽃 가꾸기 콘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조직개편 후 꽃도시조경 전담부서를 만들고 특별팀(T/F)을 기존 11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확보한 인센티브 1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금 250만원을 ‘도시 꽃단지 조성사업’에 편성해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북구는 지난 2일까지 총 4차에 걸쳐 도시 꽃단지 조성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34개 과제, 7개 직원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시 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도시 꽃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세부 내용으로 △꽃단지 조성 및 관리 △꽃 가꾸기 콘테스트 업무 △선창골 저수지 농업생태공원 조성 △연꽃단지 조성 △지역농산물(시설원예, 과수, 화훼) 생산시설 강화 △화훼수출 전문단지 조성 △꽃 생활화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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