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하는 ‘인권경찰’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권경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15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활짝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모두들 가족,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겐 4월이 마냥 따스한 봄일 수만은 없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찾아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기사를 연일 접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의 성장에 맞춰 장애인의 인권도 함께 향상되고 있는 것일까?

오는 4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받아 1981년부터는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현재 254만 명이다. 이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무심코 마주치는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과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불편함보다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장애인이 그러면 그렇지’ 등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더 괴롭힌다고 얘기한다.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경찰은 조직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하면 각 경찰서마다 지정해 놓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이를 전담해 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찾아가 예방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암수범죄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 경찰위원으로 참석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직접 방문해 첩보도 수집하고 있다. 피해경험이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군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 방문과 상담 지원도 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다.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같은 눈높이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우리 경찰 또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한 발짝씩 더 노력할 것이다.

이선태 울산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경사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