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박태완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울산 박태완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선고
  • 강은정
  • 승인 2019.04.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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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말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판결문 분석 후 항소 결정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울산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일지 기자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울산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일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 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박태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청장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 후보 또한 비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설명했고,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중앙정부 등과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를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구청장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거나 울산공항 비행선로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서울 강서구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알고 발언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면서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공식 공약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 구청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이번 일로 구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비행장 주변 지자체들이 최우선 관심사로 두고 노력하는 문제이기에 중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판결문을 토대로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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