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3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안건별로는 심의·의결 안건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와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 등 2건이다.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안) △월성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또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로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수원에 요구한 발전소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고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 등 3건이다.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44t), 구리전선 폐기물(0.4t), 금속류 폐기물(26.9t),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0.78t) 상당이 최종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정됐다.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AERI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해체폐기물관리시설 관리절차 강화 △해체폐기물 이력관리 강화 △해체폐기물 저장공간 확충 △서울연구로 해체현장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원안위는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4차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