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시설운영·사업 변경허가 등 2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시설운영·사업 변경허가 등 2건 심의·의결
  • 성봉속
  • 승인 2019.04.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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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3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3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3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안건별로는 심의·의결 안건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와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 등 2건이다.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안) △월성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또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로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수원에 요구한 발전소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고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 등 3건이다.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44t), 구리전선 폐기물(0.4t), 금속류 폐기물(26.9t),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0.78t) 상당이 최종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정됐다.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AERI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해체폐기물관리시설 관리절차 강화 △해체폐기물 이력관리 강화 △해체폐기물 저장공간 확충 △서울연구로 해체현장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원안위는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4차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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