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추진
울산시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추진
  • 정재환
  • 승인 2019.04.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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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희 환복위원장, 간담회서 보조기기 지원 등 의견 청취
울산시의회는 지난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주관으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장애인총연합회 등 7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시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뇌 병변·발달·언어장애인 등 장애인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과정에 차별을 금지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제정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기기를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장애인의 대체보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성인 장애인 언어 치료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대체보완 의사소통은 자기 음성이 아닌 그림과 몸짓, 다른 신호(사인)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는 등 제대로 된 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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