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 앞바다 불법매립지 무단사용 ‘여전’
울산 온산 앞바다 불법매립지 무단사용 ‘여전’
  • 강은정
  • 승인 2019.04.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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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않고 불법건축물에 수족관 설치 추진“郡과 협의” 주장도 거짓… 해수청 “강력 조치”
14일 울주군 온산읍 앞바다에 나라 땅을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주민이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 앞에 수족관을 들여놨다. 사진은 온산 앞바다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과 돌무더기로 불법 매립된 모습. 	윤일지 기자
14일 울주군 온산읍 앞바다에 나라 땅을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주민이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 앞에 수족관을 들여놨다. 사진은 온산 앞바다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과 돌무더기로 불법 매립된 모습. 윤일지 기자

 

속보=울산시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 나라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들이 원상복구는 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에 수족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주민들은 한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로 밝혀져 영향력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한 앞바다는 1달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함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다.

이날 둘러본 현장은 적재된 돌들이 여전히 있었고 일부 구역에 돌을 퍼낸 흔적만 있을 뿐 전체적인 매립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불법매립으로 인해 이곳은 벌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불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육지에 세워진 불법건축물 역시 그대로였다. 확인 결과 이 땅은 행정안전부 소유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본보 지적 이후 자산공사에서 이곳을 확인한 후 조만간 과징금과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서인지 건축물은 제법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중이었다. 5~6개의 수족관이 건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달 초에는 간판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간판을 뗀 상태였다.

건물 규모나 수족관, 간판 등으로 미뤄 볼때 ‘횟집’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였다.

이 건물을 지은 주민은 해경 조사에서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작업과 예방 차원에서 해안을 매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건물은 마을 주민들이 잡아오는 어류를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지었다”고 밝히면서 “현재 울주군, 의원 등과 협의중이고 곧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은 “주민과 협의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지번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소유자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울산시에 알린 상태”라고 밝혔다.

생계를 위해서라는 말도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불법매립과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곳에는 선박이 지나다니지 않은 곳인데다 생계를 위해서였다면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또한 주민 대다수가 해양환경단체 회원들로 누구보다 ‘해양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주민들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퇴거 위기에 놓이면 보상금을 받을 목적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 같은 장소에 있던 컨테이너 철거 당시에도 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 행위 역시 이를 노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단체는 온산 지역에서 “이 사람 말을 따르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돈(보상금)은 덤으로 굴러 들어온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유명하다.

이런 탓에 주민들은 이 단체의 불법을 뻔히 보고도 눈감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밝혔다.

해수청 관계자는 “재차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 개인이 국유지를 사유화 하는 것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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