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4.14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45)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9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북 청도군 한 도로 약 4km를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된 A씨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같이 타고 있던 B(38)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자백을 요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로 진술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범행을 털어놓았다.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까지 시도했다”라며 “B씨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