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논란’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논란’
  • 성봉석
  • 승인 2019.04.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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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심의 맡은 위원회에 전문가 없어
郡 “도시계획 위주라 전기전문가 포함은 어려워”
울산시 울주군 태양광발전사업 심의를 맡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기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울주군이 제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원회제도는 개별 사안별 특수성을 각종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구체화해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원칙으로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 △신청자에게 관련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 지양(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에 따라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구성 비율은 전체 위원의 2/3이상 △민간 전문가 중 도시계획분야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사업에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기 사업이 포함됐음에도 위원 25명 중 관련 전문가는 없어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따르고 있다.

울주군 한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기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전기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토목과 조경, 건축 전문가들이 전기 사업에 관련된 심의를 한다”며 “전기에 대해 모르다보니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전기는 박스에서 불이 나지 않겠냐’는 등 정확한 정보가 아닌 육안이나 생각에 의한 추론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전기에 대한 기준은 한전에서 요구하는 내선 규정 등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조건을 맞추면 된다”며 “위원회가 협의 권고가 아닌 사업 허가 여부까지 논하다보니 법은 법대로 해석하고 집행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계획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 경우 도로계획이 주가 되므로 세부적인 전문가 포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로계획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 중인데 도시 계획이 주가 되고 세부적인 부분은 부가 된다”며 “전기적인 세부 시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입지 등을 보는 것이므로 도시 계획이나 토목 전문가를 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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