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원의 의료산책]건강보험에 편입된 ‘추나요법’
[성주원의 의료산책]건강보험에 편입된 ‘추나요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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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되었다. 2018년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편입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약 1만6천 명의 한의사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추나요법(推拿療法)은 한의사가 직접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에 유효한 자극을 주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手技療法)이다.

중국의 추나요법은 약 3천여 년 전 신석기시대부터 의료행위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지고, 문헌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황제내경(皇帝內徑)>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추나요법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일제강점기 때 한의학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제도권 안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추나요법을 연구하는 여러 학회가 생기면서 현대 한국 추나의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개인적인 도제 방식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전수되어 오던 추나의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추나의학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고, 한의과대학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법적·제도적으로 더욱 든든하게 정착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추나요법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쉽고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다. 시술 부위나 방법에 따라 1회당 약 2만 원~5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진행되었던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추나요법을 받은 사람의 9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75%가 그 이유를 ‘효과가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추나요법의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 몸의 불균형이 경미한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추나요법만으로도 교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질병이 가볍지 않고 평소의 습관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우리 몸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한 번 삐뚤어진 척추나 몸의 균형은 계속해서 삐뚤어진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추나요법의 치료 기간은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평소의 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20회 정도면 적당하다고 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추나요법이 만능의 치료기술은 아니다. 골다공증 등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환자나 양성 골종양이 있는 환자, 출혈성 질환 혹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 수술 후 감염의 우려가 있는 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급성 골절, 악성 척추종양, 척추 관절의 감염성 질환, 마미증후군(馬尾症候群, cauda equin syndrome) 등이 있는 환자는 가급적 추나요법을 피하는 것이 좋다.

성주원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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