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女 "이젠 범법자 아니다", 해외 낙태 수술 주기는?
낙태죄 폐지→女 "이젠 범법자 아니다", 해외 낙태 수술 주기는?
  • 김창정
  • 승인 2019.04.12 03:0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낙태죄가 법 제정 66년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가운데 한 여성이 이제 범법자가 아니라며 말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들은 집회를 열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발표되자 이들은 환호하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성신문에서 인터뷰한 한 여성은 "낙태죄 폐지로 범법자가 아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과거 임신중절약이 재차 통관에 실패하자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구입했다는 것. 해당 사이트에서는 물뽕도 함께 판매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현재는 낙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관건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대체로 해외에서는 낙태 수술 주기를 12~16주로 정했다"라고 전했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