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사·일반고 이중지원 가능”
헌법재판소 “자사·일반고 이중지원 가능”
  • 강은정
  • 승인 2019.04.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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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운고 자사고 재지정 확인해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이중지원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역은 지난해처럼 자사고, 외국어고 입시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중3 수험생은 이중지원 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은 위헌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80조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과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전기고는 8∼11월에, 후기고(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 학생을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들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정도 간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일시기 선발에 대해서는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 앞서 이미 지난해 6월 자사고측에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이중지원 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교 입시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뽑되 이중지원도 허용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은 후기에 진행되지만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 등 입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어 ‘고입 재수’ 우려도 없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인 청운고의 재지정 여부가 7월말께 결정될 예정이어서 수험생은 이 사안을 확인해야한다.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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