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그 속성이 임시적인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해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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