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가업상속 기준 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정갑윤, 가업상속 기준 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4.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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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 의원은 11일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대상선정에서 매출액 500억 기준을 1조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요건(가업종사자, 기업용자산유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업이 상속문제에 부딪혀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요건을 완화해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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