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 강은정
  • 승인 2019.04.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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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 위헌’ 결정… 66년만에 폐지 수순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낙태죄가 제정된지 66년만에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내년말까지 이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심판에서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고통까지도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에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는 점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낙재퇴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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