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 성봉석
  • 승인 2019.04.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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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내달까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인력 등 26여명을 투입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가 늘어나는 시기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들도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나간 곳에 산림자원이 짓밟혀 훼손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산을 오르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들 중 일부는 버너 등 화기를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도 있어 산불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소는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조경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행위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굴·채취할 경우 절도범이 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 굴·채취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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