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사건 조사 경찰관 소환
검찰, 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사건 조사 경찰관 소환
  • 강은정
  • 승인 2019.04.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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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고소사건 관련 수사… 추가 조사 후 기소여부 결정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동생의 토착비리 수사를 담당하다가 고소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경찰관이 11일 울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울산지검은 “오후 2시부터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씨의 강요미수 고소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 A씨 관련 검찰은 지난 9일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지능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후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예비후보의 동생 B씨가 2014년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B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 9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이 불거질 당시 경찰관 A씨에 대한 폭로가 나왔다.

울산시청 비서실장의 형인 C씨가 “20 15년 3월 경찰관 A씨가 찾아와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면서 “A씨는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당시 A씨는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업자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도리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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