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여성의 정신·금전적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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