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시와 행안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과 홍수·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시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지난해 중구를 시작으로 올해 중구·울주군의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내년엔 5개 구·군 전체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은 일반 가입자 전체 보험료의 52.5%,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86.2%, 차상위계층 75%, 소상공인 상가·공장 34%를 지원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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