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다른 韓 처벌’ 도사견에 물려 어쩌나?
‘美와 다른 韓 처벌’ 도사견에 물려 어쩌나?
  • 김수빈
  • 승인 2019.04.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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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도사견에 물린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잇따른 사고에 여론은 견주들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여자 행인이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견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경찰은 "안성 소재 한 요양원 근처에서 여자 행인 ㄱ씨가 도사견에 공격당해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ㄱ씨의 목숨을 빼앗은 도사견의 주인은 요양원 원장 ㄴ씨로 청소를 위해 개장 문을 열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019년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도사견 사건 경우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맹견 관리세 또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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