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 소란 속 의사일정 마무리
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 소란 속 의사일정 마무리
  • 정재환
  • 승인 2019.04.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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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시위, 본회의장 들어가 소란도… 시의회 “불법행위 조치 취할것” 논평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8일 울산시의회 본의회장 앞에서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며 황세영 시의회 의장, 이미영 부의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8일 울산시의회 본의회장 앞에서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며 황세영 시의회 의장, 이미영 부의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회 조례’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보수·종교단체의 시위와 소란 속에 제20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보수·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의사당 4층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를 발의한 이미영 부의장의 사퇴와 조례안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의장 입구에서 목소리를 높혀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의회 절차 진행을 방해해 황세영 의장이 수 차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지를 요청했다.

특히 본회의가 끝난 후 이들은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을 둘러싸며 출입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의장의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물리적인 위해까지 가했다.

이 부의장은 극도의 불안과 심신의 상처를 입어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논란이 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전날 해당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후 논평을 내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모욕한 시위세력들의 조직적인 방해책동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분개했다.

시의회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반대와 비판 의견 표명의 방법이 있는데도, 시위세력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지역사회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는 시위세력에 대해 시의회는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울산교육연대)와 울산시민연대도 이날 “정당한 의정활동을 훼방한 이들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 중심이라는 점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주의의 가치를 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청소년의회 조례안 사태는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역량 부재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등의 현실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무엇보다 7대 울산시의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다수를 이루는 해당 정당 의원들간 협의화 소통이 실패했다”며 “조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조율하고 입장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가 반대 단체 반발을 이유로 이번 회기에만 2차례 연기됐는데, 이는 정상적인 의회운영이라 보기 어렵다”며 “비합리적 반대자들의 부당한 힘에 의해 막혔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내부 이견과 부담 등이 원인이었다면 이는 의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부재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되고, 안건 중 산건위 소관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의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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