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불법폐원 시도 사립유치원 수사 의뢰
울산시교육청, 불법폐원 시도 사립유치원 수사 의뢰
  • 강은정
  • 승인 2019.04.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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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 부적절 회계 적발... 대부분의 자료제출도 안해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부적절한 회계 운용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아 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거나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

시교육청은 유아 학습권과 유치원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유치원은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이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교재비·급식비·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유치원 원장이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없이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빌려 사용료 1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원장은 직접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350만원 가량을 과다 수령하는 등 총 1천24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부적절한 토지 임차계약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토지 임차계약은 국세청에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측에 원장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1천240만원은 회수·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도 2015~2018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 거부로 위법 행위 확인이 쉽지 않았는데, 학부모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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