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 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4.3kg 몰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5시께 필로폰 4.3㎏가량(약 2억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5월 2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주고, 같은 해 7월 중순에는 창원 한 원룸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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