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관리제도 조기 이행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전국 오염물질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천4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대기, 폐수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을 통합적으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울산권의 통합환경관리대상은 142개 사업장이며, 2024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들 사업장은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출기준을 적용받으며, 매년 환경부로부터 관리수준을 평가받아야 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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