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자택경매 중단하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자택경매 중단하라”
  • 남소희
  • 승인 2019.04.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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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연대·북구대책위, 기자회견서 북구에 구상금 면제 촉구
10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은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상금 면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10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은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상금 면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울산 노동계,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10일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상금 면제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북구청이)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1만여명이 넘는 주민청원과 북구의회의 면제청원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면제는 커녕 소송비용까지 독촉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청장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민대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토론하자”고 이동권 북구청장에게 제안했다.

이들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중순께 윤 전 청장에 코스트코 소송비용 1천449만3천830원에 대한 회수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윤 전 청장이 1천400여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오는 6월 자택이 경매에 부져치게 된다.

관련해 북구는 서면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 전 청장의 구상금 면제는 개인의 재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중소상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소신행정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지자체 재산손실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며 “본 건은 모든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구상금 면제 수용 불가 의견을 고수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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