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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