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올해부터 달라진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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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1만5천354건 중 1만7천590건으로 8.2%를 차지했다. 그러나 작년 8월을 기준으로는 전체 15만9천741건 중 2만1천599건으로 13.5%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5년 사이에 5. 3%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3년에는 737명으로 그 비율이 전체 사망자 수의 14.5%를 차지했지만 작년에는 8월까지 604건, 21.8%로 그 비율이 7.3%포인트나 높아졌다. 고령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그래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3월 도로교통법을 새로 손질해서 내놓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또 면허취득이나 적성검사(갱신) 전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설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는 2시간짜리 의무교육으로 교육비는 무료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1교시에는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진단한다.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운전을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인지능력 진단은 선별 진단, 기초인지 진단, 운전능력 진단의 3단계로 나눠서 한다. 걸리는 시간은 약 30~40분간이며,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받아야 한다. 교육 날짜와 시간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안내는 공단 콜센터(1577-112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고, 갱신기간 만료에 따른 과태료 2만원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경찰, 지자체와 함께 서울시와 같은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에 운전능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도석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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