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이상길
  • 승인 2019.04.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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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제7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내용을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구·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24개 단지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의견을 청취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함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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