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 북구까지 약 9㎞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나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많은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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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 북구까지 약 9㎞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나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많은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