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 8개월
6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 8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4.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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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 북구까지 약 9㎞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나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많은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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