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노래방 인수 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했다. 1억원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곧 갚겠다”고 속여 B씨에게 7천195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명으로부터 1억5천5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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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노래방 인수 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했다. 1억원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곧 갚겠다”고 속여 B씨에게 7천195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명으로부터 1억5천5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