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강간 등 치상)로 택시기사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한 여자 승객이 진술을 과장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듯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인 만큼 A씨에게 DNA를 요구했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A씨는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 DNA 채취에 흔쾌히 동의했다.
A씨는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의 치밀한 수사에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가 제출한 DNA가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에서 각각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것이었다.
A씨는 결국 미제 강간 사건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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