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도주, 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천26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매매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울산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지의 모텔에서 10대 여성에게 540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천260만원을 챙겼다.
또 같은 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체포돼 호송차를 타고 가다 차가 서행하는 틈을 노려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다 강도치상죄로 7년의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26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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